① 「식물방역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
2. 병해충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
3. 병해충 분류ㆍ동정(同定)과 관련된 기술개발
4.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
5.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
6.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
7.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, 연구성과의 활용,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제3조(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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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6.24>
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(이하 "금지품"이라 한다)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각 호(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(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2.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
3.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이 적절할 것
제4조(비용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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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1. 약제비(藥劑費)
2. 방제기구 사용료
3. 인건비(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)
제5조(포상금의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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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6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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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1.6.7>
1.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(그 씨앗을 포함한다)의 지정ㆍ고시
2.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검역병해충의 지정
3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의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
4.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결정
5.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
6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, 수입 후의 관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
7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
8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, 소독,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
9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
10.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대상 여부의 결정
11.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검역 실시 및 현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
12.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,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그 대상 식물, 대상 지역 및 방법의 지정ㆍ고시
13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긴급 방제조치 실시
14.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
15. 법 제4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
16.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사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
17.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9호 중 식물방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.